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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정책플랫폼법

2025-07-01
조회수 38

📌 플랫폼법이란?

플랫폼법(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현재 한국에서는 공정위와 방통위가 각각 관할하며, ‘사전 지정 vs 사후 추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요.

🧾 주요 내용

  • 🏷️ 지배적 플랫폼 지정: 일정 매출·이용자 수를 초과하면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돼요. (매출 3조원 이상)
  • 🚫 불공정 행위 금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방해, 알고리즘 조작 등 금지
  • 🔍 알고리즘 및 노출 기준 공개: 추천·검색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및 선택권 보장
  • 🤝 입점업체 보호: 계약 변경·수수료 차별·정산 지연 등 ‘플랫폼 갑질’ 금지
  • ⚖️ 과징금 및 제재: 위반 시 매출의 최대 8~10% 과징금 + 조사권 및 임시중지 명령 부여

📈 추진 경과

  • 2020~2021: 공정위·방통위·정치권이 각각 법안 발의 (사전 지정 방식 중심)
  • 2023~2024: 업계 반발, 부처 갈등 등으로 입법 지체 → ‘사후 추정 방식’으로 일부 전환
  • 2025~: 새 정부가 플랫폼법 재추진 선언, 핀셋형 규제 중심으로 방향 조정 중

⚖️ 찬반 논쟁

  • ✅ 찬성: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 방지, 입점업체·소비자 보호, EU 등 글로벌 규제 흐름과의 정합성
  • ❌ 반대: 과도한 규제가 혁신 저해, 글로벌 역차별 및 무역 마찰 가능성,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혼란,알리,테무,쉬인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대상에서 제외

📌 요약 정리

  •  대상: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이용자를 보유한 거대 플랫폼 (3조원 이상)
  • 규제방식: 사전 지정 vs 사후 추정
  • 핵심내용: 불공정행위 금지, 알고리즘 공개, 입점업체 보호
  • 제재수단: 과징금(최대 8~10%), 임시중지 명령, 조사권 부여

🔮 향후 전망

2025년 하반기 이후 입법 재개가 유력하며, ‘핀셋 규제’와 ‘사전 지정’ 방식 간 절충안을 찾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에요.

공정위·방통위·국회·산업계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며 실제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은 하반기 이후 명확해질 전망이에요.

🔍 관련 키워드

플랫폼법,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배적 사업자, 불공정 행위, 알고리즘 공개, 공정위, 방통위, 플랫폼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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